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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이용기간

by 알득알득 2023. 5. 11.

 

 

 

제가 이번에 전세집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서치중인데

그 중 제일 금리가 낮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한번 정리해볼까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요

청년전용,신혼부부,비정상거처거주자(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수스등등),근로자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상품들이 있어요. 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대출대상과 금리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6천1백만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부동산,자동차,7개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대출불가대상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연체,대위변제/대지금,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금융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결혼예정 배우자,배우자의 직      계존손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퇴거하는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채권양도협약기관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3억원,수도권외 2억원인 주택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4억원,수도권외 3억원인 주택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3억원,수도권 외 2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른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른 금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이 무소득인 자(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연간소득이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연간소득이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변동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1.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p

3.다자녀가구 연 0.7%p,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