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경력단절,라이프스타일 등등 많은 이유로 출산을 아예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난임부부들은 조금 다른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부부들이 매년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난임부부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등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술비용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어야 합니다.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들을 지원합니다.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인공수정 | |
만 44세 이하 |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신청자격,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6.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빛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능
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구조심의외,의사상자심의위원회,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